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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지원 사업

 

 

고도(古都)지구 내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2/3 범위에서 최대 1억원까지 공사비를 무상 지원해드립니다.

1. 지원기준 :

한옥(목구조/한식기와)

· 기존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 총 공사비의 2/3 범위에서

- 단독주택 : 최대 1억원, 근린생활시설 : 최대 8천만원

· 나대지에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총 공사비의 2/3 범위에서

- 단독주택 : 최대 8천만원, 근린생활시설 : 최대 6천만원

· 한옥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총 공사비의 2/3 범위에서

- 담장 : 최대 2천만원, 대문 : 최대 2천만원, 간판 : 최대 2백만원

2. 신청기간 : 2015. 8. 17 ~ (선착순 마감)

3. 대상지역 : 금성동, 반죽동 등 사업 대상 선정 지역

Q. 금성동에 나대지를 한 필지 소유하고 있는데 한옥 신축 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235일 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공주시 교동, 금성동, 반죽동, 산성동, 옥룡동, 웅진동, 중동 일원입니다. 다만 지번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소유하신 토지가 고도(古都)지구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보존육성지구로 표시되어 있다면 고도(古都)지구입니다.(높이를 제한하는 최고고도지구는 아님)

토지이용계획은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현재 서울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이며, 공주시 반죽동에 건물과 땅이 있는데 보조금 신청 가능한가요?

A. 자격요건에 현 거주지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Q. 보조금에 융자가 포함되어 있나요? 또 공사 중간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한옥 신축의 경우 총 공사비의 2/3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전액 무상지원입니다. 단 보조금은 공사가 모두 완료되고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지급됩니다.

 

Q. 한옥은 재료의 선택이나 건축 방식에 따라 건축비의 차이가 많이 날 텐데 별도의 기준이 있나요?

A. 주요구조부가 목구조이고, 한식기와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 보조금 지원 결정을 위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외관에 대한 별도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 취지가 고도 경관 개선에 있음을 널리 이해바랍니다.

 

Q. 한옥을 신축하면서 담장도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중복지원이 안 되지만 한옥을 신축하면서 부속시설인 담장이나 대문을 설치할 경우도 총 공사비의 2/3 범위에서 2천만원까지 무상지원해 드립니다. 단 담장이나 대문 중 하나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한옥으로 신축하면서 담장을 설치할 경우 최대 12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시적 사업으로

    2019년 이후 일체의 사업지원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저 : 공주시청

기타 궁금한 사항은 (010-3412-7150)로 문의 바랍니다.